반응형 정보70 전동 킥보드 면허 및 범칙금 과태료 단속!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각 지역마다 활성화되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교통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정부에 방침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면허 없이도 탑승 및 이용이 가능했지만 2021년 5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가 아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응시할 수 있고 취득 시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021. 8. 6.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7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