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각 지역마다 활성화되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교통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정부에 방침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면허 없이도 탑승 및 이용이 가능했지만 2021년 5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가 아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응시할 수 있고 취득 시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 응시할 수 있고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만 16세 이상이며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 요즘에 길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종종 어린아이가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2명이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아찔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해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거나 가정에 있는 킥보드를 가지고 나와서 친구랑 운행을 하는 것을 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더라도 아직 어린 아이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만 13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하니 각 가정에 보호자들은 이 부분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과태료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 달간
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3일부터 단속을 시작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되며 헬멧 미착용은 2만 원의 과태료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 음주측정 불응은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되며 행정처분도 그대로 적영 된다고 합니다. (면허정지. 취소)
전동 킥보드 단속
전동 킥보드 단속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보행자와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원동기 면허가 없는 어린 아이나 학생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무지한 경우가 많아서 법안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차로 인도 횡단보도에 마구잡이로 전동 킥보드를 세워두어서 사고를 유발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에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가게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 여러 불편을 초래하는데 전동 킥보드 주정차와 관련된 법안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 주정차와 관련된 법은 10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와는 다르게 번호판이 부착되어있지 않아 신호위반과 과속에 대한 단속이 힘듭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로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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